[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출한 10대를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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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선의로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없었고 기간이 하루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0시 54분께부터 같은 날 오잔 9시 21분께까지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실종 아동 B(12)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차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8시간가량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