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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동종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은 홍씨 징역 3년, 홍씨의 아내 징역 2년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본인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