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녀 부정채용 유원대 총장에 해임 권고

유원대 총장 자녀 부정채용
심사위원 사실 알고도 묵인
  • 등록 2023-05-10 오후 9:42:31

    수정 2023-05-10 오후 9:46:55

세종시 교육부 청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자녀 부정 채용 혐의가 드러난 유원대 총장에게 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교육부는 유원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A총장이 경력이 부족한 본인의 딸을 학교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을 권고했다.

A총장은 지난해 3월 가족 업체를 이용해 딸의 허위 경력증명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 면접을 진행한 심사위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묵인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총장은 학교 교원들을 가족 소유 유치원에서 일하도록 시키는 등 부당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유원대학교에 대해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교직원 임용 및 승진 등 인사, 예산, 회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최근엔 기숙사 임대료 미지급금 지급 소송 패소로 부담해야 할 기숙사 임대료를 대학 교비 회계로 부당 지출한 의혹이 드러나 추가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간부 직원이 여학생을 상대로 장기간 성 관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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