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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세계일보 기사를 지목하며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에 ‘재판부별 특성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판사 불법 사찰 사안 관련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도가 됐다”며 이같은 보도는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와 관련 이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역시 법조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먼저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본 건 판사 불법 사찰 사안은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재판부별 특성이 아니고, 1심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검사들이 공유한 것으로 위 공판 매뉴얼상 항소심 재판부의 특성을 잘 파악해 대처하라는 의미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는 위 공판매뉴얼 취지와 달리 판사 개인정보와 정치적 성향 세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