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바와 법적절차 진행…삼성물산 감리 여부도 검토 중”

박용진 “금융위, 안진회계법인 2015년 10월 보고서 공개해야”
최종구 “가치 뻥튀기 미리 알았다는 보도는 악의적 왜곡”
  • 등록 2018-11-21 오후 3:22:54

    수정 2018-11-21 오후 3:22:5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자본시장 혁신간담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와 법적절차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증권선물위원회와 삼성바이오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셀리버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 개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에 대해 증선위가 내린 최종 결론에 대해 회사가 불복하고 있으니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의 감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금융감독원과 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를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2015년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회계적인 해석 차이를 증선위가 분식으로 결론내렸다”고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 부풀리기를 사전에 알았고 증선위가 열리기 이틀 전 4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까지 열었다는 내용의 전날 기사와 관련해 “명백하게 왜곡된 악의적 보도라 정정을 요청했다”며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치평가를 할 때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가치산정 보고서에 대해서도 “기업 내부참고 목적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를 향해 안진회계법인의 2015년 10월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한 2015년 말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작성해 그해 10월에 삼성물산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내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회사의 관계회사 포함)에게는 공개될 수 없다. 자료가 삼성물산 내부 참고 목적이 아닌 제3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기업의 내부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합병 찬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회계처리목적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 감독권한이 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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