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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셀리버리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 개최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에 대해 증선위가 내린 최종 결론에 대해 회사가 불복하고 있으니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의 감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금융감독원과 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를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2015년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회계적인 해석 차이를 증선위가 분식으로 결론내렸다”고 정면 반박했다.
금융위는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치평가를 할 때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가치산정 보고서에 대해서도 “기업 내부참고 목적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는 기업의 내부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합병 찬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심지어는 회계처리목적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 감독권한이 없다’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