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해왔다.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
즉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기는커녕 미 자동차 업계의 잠재 수출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지난 3월의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며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 다시 한 번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