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병구 "보유세, 속도조절 필요..내달 3일 확정"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부동산 세율, 점진적 정상화"
"7월3일 확정, 기재부에 권고"
"실거주 1주택자는 배려해야"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아냐"
"재산·임대·양도세 하반기 논의"
  • 등록 2018-06-22 오후 7:25:35

    수정 2018-06-22 오후 7:25:35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다. 강 교수는 위원들의 호선을 거쳐 위원장을 맡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보유세 증세 수준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시한 개편안 중에서 증세 수위가 높지 않은 안을 정부에 권고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강병구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재정개혁특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 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3일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5가지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5안)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다음을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향후 일정은?

△7월 3일 최종 전체회의를 통해서 (권고안) 확정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뜻인가?

△똘똘한 한 채보다는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한편으론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가 1주택을 과세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나타나는 공평과세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주택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제시한 5개 안 중에서 권고하나?

△변경될 여지는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5개 방식이) 압축된 형태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5개 안 중에서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다. 소위에서 재점검을 할 것이다. 지금 바람직한 안이 무엇이라고 (콕 찍어서) 말하기 어렵다. 올해 공시가격이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기대와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소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초안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우선적으로 (개편)했다. 하반기에는 공시가격의 문제를 포함해서 재산세 문제를 재산세제 분과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해서 결국 폐지하나?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 부담을 조정하는) 정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까지 안 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권고안에 담기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나?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반기에 종합적 논의를 할 것이다. 하반기 논의하는 것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인 세제 개편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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