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부정'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아

헬기사격 증언 故 조비오 신부 회고록서 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
檢 "객관적 자료로 헬기사격 인정"…2차례 소환거부에 재판 넘겨
  • 등록 2018-05-03 오후 3:23:52

    수정 2018-05-03 오후 3:23:52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에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5월 단체와 조 신부 유족의 고소·고발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십 명의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을 사실로 확인하고 회고록이 허위 내용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러나 ‘본인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조사를 거부한 만큼 체포 사유가 되지만 결국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등 내란과 대기업 뇌물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멸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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