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스타,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 본계약…7월까지 매각 완료

  • 등록 2018-04-06 오후 6:54:20

    수정 2018-04-06 오후 6:54:2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6일 금호타이어 사측 및 중국계 더블스타와 이 회사 신주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달 16일 더블스타의 투자 유치 조건을 승인하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동의를 거쳐 경영 정상화 협약(MOU) 체결, 금호타이어 이사회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본계약 체결에 따라 더블스타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산은 등 8개 채권 금융기관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23.1%로 내려갈 예정이다.

더블스타는 투자액의 5%인 323억원을 계약금으로 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에서 현재 일하는 노동자 고용도 3년간 보장한다. 더블스타는 회사 지분 매각을 3년, 채권단은 5년간 제한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단,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의 경우 4년 이후부터 매년 50%씩을 매각할 수 있다. 반면 더블스타는 지분 인수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시설 자금 최대 2000억원을 대출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 회사에 빌려준 기존 대여금도 만기를 5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233억원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채권단 설명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2대 주주이자 20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대주주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채권단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사 2명, 20% 미만인 경우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얻었다.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신주 인수 직후 채권단 지분율이 23.1%로 변경되는 만큼 이 회사 이사 2명을 산업은행 등이 원하는 인물로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정관 변경,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안건이나 증자·감자·신주 및 지분 연계 증권 발행 등 회사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회사 주주 배당 또는 기타 분배 등도 채권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금호타이어 주주로서 이 회사 인수 업체인 더블스타(특수 관계자 포함)가 금호타이어의 기술 및 지적 재산권 이전, 라이선스 제공 등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주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본계약 체결 후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금호타이어 사측과 더블스타, 채권단이 공동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 PMI(기업 인수 합병 후 통합 관리) 조직을 가동해 금호타이어 생산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노조와 더블스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정상화 및 장기 발전 방안, 노사 합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방산업체인 금호타이어의 산업통상자원부 매매 승인, 기업 결합 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 만기 연장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7월에는 신주 인수 거래를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석 달 안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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