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공급규제 1년 연장.. "건설사 청약과열 방지"

3년간 300가구 이상 실적 요건 1년 연장.. 올해까지 적용
  • 등록 2017-01-03 오후 5:47:11

    수정 2017-01-03 오후 5:47:1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공동주택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토지청약 규제방안이 1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300가구 이상의 건설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1순위 신청 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주택건설실적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H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특정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자 지난해 9월 토지청약 규제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LH는 “제도 시행 후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계획 등에 따라 실제 공급된 택지가 없고, 올해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과열은 여전할 것이라는 대형 건설사의 건의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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