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로 희생된 예비군을 순직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3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A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탄을 발사해 B씨 등 2명이 사망했다.
A씨도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 A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내일 사격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