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헌재, 결과·기간 정해놓고 진행"…작심비판

윤갑근 변호사 "재판관 임기 전 끝냈단 의도"
"내란죄 철회돼 탄핵소추 무효"
"헌재법 32조 준용해야…졸속진행 안돼"
  • 등록 2025-01-03 오후 9:28:28

    수정 2025-01-03 오후 9:28:2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결과와 기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오후 ‘탄핵소추는 무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중요성에 비춰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춰 진행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비판했다. 헌재가 통상적인 관례보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에서 고지되지 않은 기일 날짜를 추가로 무더기 지정해 통보했다”며 “이는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전에 재판을 끝나겠다는 의도로서 불공정과 졸속 재판진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4일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피청구인측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6일도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추가로 21일과 23일, 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친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알렸다. 이례적으로 한 주에 2번 가량 기일을 정하며 신속한 선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미리 접수된 다른 탄핵사건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 있었으므로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청구인측이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소추사유철회를 위해선 국회의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인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언론보도자료 47개만 첨부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측에서 요청한 수사기록이 도착하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완화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이와 같이 졸속으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는 여러 규정을 완화해 청구인측의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해 모두 채택했다. 검찰에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요청해 살피겠단 것이다.

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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