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업무 중 성적 수치심 겪은 사회복지사…지자체는 ‘뒷짐’

권익위, 공무원 보호 미흡했던 기초 지자체 보호조치 의견표명
공무원 A씨, 민원인 방문했다가 성희롱 경험
권익위 조사결과 “심리지원 등 적극적 조치 미흡”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필요”
  • 등록 2024-10-31 오전 10:37:01

    수정 2024-10-31 오전 10:37:0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 A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가 성희롱을 겪었다. 이 대상자가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조직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보호나 보상 및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진=챗GPT)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처럼 악성민원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시 B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하지만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B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24년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의원면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B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B구청 외에도 공무원들은 수많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가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2024년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행위 등과 같은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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