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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본인 사용 목적의 150달러(약 2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제품 판매 사업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목적으로 다수 명의를 도용해 대량의 제품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일도 많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이나 마약이나 의약품처럼 건강·안전상의 이유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밀수입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늘어나는 불법 해외직구를 엄단하자는 취지다. 중국 유통가는 매년 11월11일 ‘싱글을 위한 날’이란 의미의 광군제 때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미국 유통가도 추수감사전을 기념한 11월 마지막 금요일(29일)을 전후해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다.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찾으려는 국내 해외직구 소비자도 바빠지는 시기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일상화와 함께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는 중”이라며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SA급, 정품로스, 미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쓰이거나 정품보다 현저히 낮은 제품 구매에 유의하고 발견 시 관세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