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칵테일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조직원 3명이 당국의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적발한 칵테일 마약. 베트남 조직원 3명은 이를 국제우편으로 밀수하려다 검거됐다. (사진=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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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칵테일 마약 국내 밀수·유통한 베트남인 3명을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직원 중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른바 칵테일 마약은 필로폰(각성제)과 케타민(마취제), 니트라제팜(진정제), 타마돌린(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5개 성분을 혼합한 신종 마약이다. 성분분석 결과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없는 유형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올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확인하고 이를 받을 예정이던 C를 긴급 체포했다. 또 C를 통해 주범인 밀수 총책 A를 특정하고 한국·베트남을 오가던 그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이후 A의 지시로 경기도 시흥에 은신 중이던 국내 빈집 주소 확보책 B까지 검거하며 해당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 성분 불상 제품에 대한 더 면밀한 검사·단속으로 마약 밀수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