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먼저이지, 정부가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애초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LH의 매입임대 기준 발표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원가보다 낮게 매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으나 결국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LH 매입기준 발표로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LH는 일단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원가 이하’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원가 이하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임대매입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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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언급한 눈높이는 일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고가 매입 논란을 뜻한다. LH는 지난해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일부 가구를 최초 분양가와 유사한 가격에 매입해 논란이 됐다. 당시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은 애초부터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는 이 과정에서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비(감정가) +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 - 감가상각비’를 따질 예정이다. LH는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기존 대비 약 20~3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LH의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원가 이하 매입은 할 필요가 없지만 시장 상황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 건설사가 완전히 망하도록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이하라는 기준에 대한 한계점도 언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임임대사업을 원가 이하로 해서라도 제공하는 건 결국 현 상황에서 매수자·매도자 모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라며 “원가 이하라면 공급자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LH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LH 관계자는 원가 이하 매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 “매입가격 기준이 바뀌는 유형은 기존주택매입(준공형)”이라며 “올해 물량이 4000호 수준이고 전체 물량대비 1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매입임대 사업이 위축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