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강제집행으로 골프장 시설 점유 회복”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강제집행 완료
"잔여 무단점유시설 공사에 인계 바란다"
  • 등록 2023-01-17 오후 6:41:05

    수정 2023-01-17 오후 6:41:05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측이 그린 홀컵에 박은 팻말에 강제집행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스카이72골프클럽 강제집행과 관련해 “2년간 불법점유된 골프장 시설의 점유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집행으로 골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며 “더 이상 스카이72의 불법 운영은 어려운 상태로 불필요한 추가 충돌 없이 스카이72측이 원만하게 잔여 무단점유시설을 공사에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

또 “이번 집행 완료에 따라 공사는 지난 2년간 지속돼 온 골프장 분쟁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54홀로 구성된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그간 이어온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잔여 시설에 대한 인도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바다코스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다“며 “신규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운영 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일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 소송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확정 판결로 인해 스카이72의 골프장 부동산 사용권한이 종료됐다. 공사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스카이72의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공사는 “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공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조속한 등록 취소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까지 스카이72㈜측에 골프장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지만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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