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국 미남 사진 등을 활용해 여성 39명으로부터 56만위안(약 1억 1200만원)을 뜯어낸 중국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한국 미남 사진을 이용해 여성 39명으로부터 약 1억 1200만원을 뜯어낸 중국 유부남이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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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A(38)씨는 전문직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 39명에게 사기 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1년 6개월과 벌금 3만위안(약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터넷에서 잘생긴 두 명의 한국인 남성 사진을 내려받고 상대 여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인 양 사진을 보냈다. A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활용한 가짜 프로필에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의사, 선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베이징에서 공부하는 박사과정생 등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평범한 외모에 자녀가 셋인 유부남이자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택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들이 돈 갚을 것을 요구하면 온라인상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의 사기 행각은 마지막 피해자인 B(22)씨가 예금 전액을 날린 후 2020년 5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중 누구도 A씨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으며 B씨가 신고하기 전까지 A씨를 신고한 피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