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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맑혔다.
이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이 논의된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야하는데다 회수된 컵의 보관 및 위생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6월10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원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으로, 가맹점 10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