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각종 유명 방송에 출연하며 셰프로 이름을 알린 정창욱씨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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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Plus ‘셰프끼리’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현재는 구독자 10만 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