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논의와 대응책 마련을 통한 피해 최소화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수출국가·품목 다변화와 GVC 변화 대응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농어업계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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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7년 CPTPP 회원국으로의 농식품 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전체에서 32.8%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평균 수입액은 전체 25.0%인 77억달러다. CPTPP 가입 시 한국의 대(對)회원국 수출 증가도 기대되는 요인이지만 호주·캐나다·뉴질랜드·칠레·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대표 농산물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분야의 관세 철폐 범위는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 농식품 HS 코드 기준으로 현재 회원국들의 농축산물 평균 관세철폐율(자율화율)은 96.3%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회원국 중 9곳과 체결한 FTA 농식품 평균 자율화율 78.4%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기존 FTA 협정보다 CPTPP 회원국 간 농식품 개방의 폭이 더 넓다는 의미다.
특히 기존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대폭 강화된 CPTPP 규범들은 비관세 분야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가 대표적이다.
우선 지역화 개념을 농장 단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까지 특정국에서 가축전염병이나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 전체 수입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농장별, 품종별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더라도 독일 전체 돼지고기가 아니라 제한적으로만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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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활용해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정상회의에서 핵심 민감품목(쌀·고추·마늘·양파·사과·배 등)과 민감품목(바나나·파인애플)은 양허를 제외한 바 있다.
현재 농어업계 대상으로 진행 중인 FTA 국내 보완대책이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도 활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피해 분야 지원과 생산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CPTPP 가입을 신청한 것은 아니며 이제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며 “농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