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상임위 통과…벤처업계 "성장 계기될 것"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특별법', 국회 산중위 통과
창업주나 최고경영자에 많은 의결권 부여
벤처기업협회 "유니콘 넘어 글로벌기업 성장 계기될 것"
  • 등록 2021-12-02 오후 4:53:20

    수정 2021-12-02 오후 4:53: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벤처업계가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일 낸 논평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은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협회는 “이번 입법안의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과 존속기한을 엄격하게 설정해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입법과정도 업계의 염원을 담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일선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협회는 “벤처업계도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벤처분야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