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손배소 패소 불복…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청구 시효 소멸…인사불이익 증거도 부족"
  • 등록 2021-05-26 오후 5:05:48

    수정 2021-05-26 오후 5:05: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서지현 검사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김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뒤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을 위반하고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전보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도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인사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주문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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