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무조정실이 16일 발표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관련, 제약바이오협회가 건의한 내용이 규제혁신 대상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 대상에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약과 웰니스 식품을 포함해 핵심테마를 선정했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부문도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약을 포함한 16개 분야 특허 등록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1개월 단축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통상 특허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4개월이며, 우선심사 대상은 5.7개월이다.
신약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 신제품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혈액, 조직, 세포 등 잔여검체 활용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잔여검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자가 사전에 서면동의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는 10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이 검체를 채취하기 전 검체 제공자에게 고지해 거부의사가 없으면 이를 확보해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민관 협력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