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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모델’을 서울시 공식안으로 확정,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제시한 안은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일부 업무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수사권 이양은 40%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도 일선 경찰서는 그대로 경찰청 아래 둔다. 다만 일반경찰과 떼어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기존 국가경찰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됐던 국가예산을 특별회계, 교부금 등 방식으로 지자체에 넘기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 재원 확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이다.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는 서울시와 경찰의 입장이 같다. 자치경찰의 관리·감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는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임명시 후보자(3배수)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 안을 토대로 다른 지자체와 논의하고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 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지방자치의 이념·정신·철학을 살려 경찰권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