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자치경찰’ 경찰안과 차이점은?…관할내 모든 사건 수사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 사건만 남기고 자치경찰에 이관
박원순 “업무 40%만 이관? 국가경찰 이기주의”
서울시 공식안으로 확정 정부에 건의
  • 등록 2018-02-06 오후 4:35:40

    수정 2018-02-06 오후 4:54:54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을 맡는다. 자치경찰에 수사권의 일부만 이관하겠다는 경찰안과 큰 차이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용역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모델’을 서울시 공식안으로 확정,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제시한 안은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일부 업무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학교·가정·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수사권 이양은 40%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도 일선 경찰서는 그대로 경찰청 아래 둔다. 다만 일반경찰과 떼어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가 제시한 안은 경찰서와 파출소를 포함한 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대공, 외사, 전국 수사 등 일부 예외만 국가경찰에 남기고 자치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고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피의자·피해자가 다수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간 수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기존 국가경찰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됐던 국가예산을 특별회계, 교부금 등 방식으로 지자체에 넘기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 재원 확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이다.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는 서울시와 경찰의 입장이 같다. 자치경찰의 관리·감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는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임명시 후보자(3배수)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 안을 토대로 다른 지자체와 논의하고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찰청 안에 따르면 (치안) 업무의 40%만 지방경찰로 하고, 나머지는 국가경찰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경찰 이기주의”라고 했다. 그는 “종로경찰서가 국립이 있고 서울시립이 있다는 것인데, 시민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권은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 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지방자치의 이념·정신·철학을 살려 경찰권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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