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박지원 CEO 등 하이브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불법 취득한 개인대화 내용 유출, 거짓 편집”
“부임 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하이브 “감사도 응한 적 없어, 무고로 대응”
“무속인 대화 등은 하이브 서버에 남아 있어”
  • 등록 2024-07-24 오후 7:41:57

    수정 2024-07-24 오후 7:41: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를 비롯한 모기업 임원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스1)
24일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했고 개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는 게 민 대표 측 주장이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지금까지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며 “무속인 등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또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했다며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그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고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후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5월 3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일단 대표직을 지키게 됐다.

민 대표에 대해서는 하이브 외에도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쏘스뮤직이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