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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했고 개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는 게 민 대표 측 주장이다.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는 지금까지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며 “무속인 등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또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했다며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5월 30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일단 대표직을 지키게 됐다.
민 대표에 대해서는 하이브 외에도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쏘스뮤직이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