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11곳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는 불가능했다. 민주당이 현물 ETF 제도권 편입을 추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공제 규모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꺼낼 계획이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공약도 선보인다. 지난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추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과 관한 공약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