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로비 신빙성 인정"(종합)

수원지법, 대장동 개발 로비 김만배 징역형 선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4년6월, 8000만원 추징
"도시개발사업 공정·투명성 신뢰 심각하게 훼손"
  • 등록 2024-02-14 오후 4:37:23

    수정 2024-02-14 오후 4:38:0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뢰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서 성남시나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청탁의 경과를 촉진하고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과 민주당의 협조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피고인의 의사진행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돼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윤길은 당시 새누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탈당했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시의회 의장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이런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김만배씨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윤길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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