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되자…“참담한 심정”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입장문 발표
"특별법 제정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서 통과 촉구"
  • 등록 2023-12-21 오후 9:51:57

    수정 2023-12-21 오후 9:51:5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을 깎고 뼈가 녹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이 절박한 절규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자 입장문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십 수일간 노숙하고 눈 덮인 국회 담장 길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도 했지만 끝내 국회는 화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보여준 한계를 잘 알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이 연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식적으로 여야에 특별법 합의를 권고했다”며 “부디 여야 모두가 정치적 계산과 진영논리를 잠시 접어두고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답답한 심정에도 12월28일로 예정돼 있는 차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에 허락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야가 최선을 다해 협의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특별법과 관련,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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