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간사 간 개 식용 종식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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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의원은 “예전에는 단백질을 얻을 영양분이 적었지만 지금은 대체되는 것이 많고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바꾸자는 여야의 뜻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를 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김건희법’이란 명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채택을 했다”며 “11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하고 육견 업주들의 폐업·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제사회 요구 등에 비춰 반려동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다음주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완성,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이 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과 만나 이를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로드맵)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국회와 세부적인 조율만 끝나면 11월 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