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길고양이 조례’ 처리 불발 “사회적 합의 필요”

  • 등록 2023-09-14 오후 9:52:28

    수정 2023-09-14 오후 9:52: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천안시 조례 제정이 불발됐다.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경제산업위원회는 전날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

천안시의 길고양이 조례는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되며 온라인상에서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3년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캣맘’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길고양이 조례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2000여 건 이상 게시되는 등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찬성 측 시민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반대 측은 “왜 고양이만 유독 세금으로 중성화시키고 밥 주면서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한 상황에서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 간의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며 “향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중앙정부의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