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척추수술을 이유로 4개월 넘게 교도소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3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던 최씨는 지난 2일 검찰이 네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재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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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됐으며,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