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이후 14년에 걸친 국내 천연가스 수요 전망치와 이를 수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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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 같은 전망치를 토대로 단기적 수요 변동성을 고려한 실질적 천연가스 국내 도입 물량(수급관리 수요)도 2023년 4662만t에서 4580만t으로 연평균 0.14%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2년 전 14차 계획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당시 기준수요 전망치는 2021년 4169만t에서 2034년 4797만t으로 628만t 늘었었다. 연평균 1.09% 증가다.
정부는 9차 전기본 땐 2019년 25.6%이던 가스발전 비중을 2030년 23.3%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10차 전기본에선 2018년 26.8%이던 가스발전 비중을 2036년 9.3%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 불확실성을 일부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연 4000만t에 이르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사실상 전량 액화 형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시세 변동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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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카타르, 호주 등에 편중된 LNG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수요 전망에 맞춘 새 장·단기 도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현재 LNG 국내 도입 물량의 약 80%는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도맡고 있으며, 이중 약 3분의 2는 장기 계약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에 들여오고, 나머지는 수요 증감에 따라 현물 시장에서 사오고 있다. 나머지 20%는 민간 발전사가 자가소비용으로 수입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LNG를 직도입하는 민간 발전사에도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LNG 비축 의무 부여 법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안정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번에 수립한 천연가스 도입과 수급 관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내 안정 수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