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우선협상대상 '행복복권'→'동행복권'…제안서 허위 기재

복권위, 23일 '행복복권 컨소시엄' 협상대상자 제외
"과징금 부과현황, 공동대표 경력 등 내용 사실과 달라"
현재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우선 선정…3월 계약 체결
  • 등록 2023-02-23 오후 5:28:12

    수정 2023-02-23 오후 5:28:1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업체인 ‘동행복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복권위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제안서류 실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됨에 따라 행복복권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복권을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년부터 5년 동안 복권위가 위탁하는 온라인복권(로또) 등의 발행,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행복복권, 동행복권, 나눔로또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복권위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해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 평가 등을 실시하고 지난달 19일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행복복권은 평가항목인 과징금 부과현황 등에 대해 제안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복권은 제안서 발표자료에 ‘11개 구성주주와 각 대표이사·최대주주 모두 과징금이 제로’라고 적었다. 또 제안서에 구성회사의 최대주주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최대주주의 서약서도 제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사의 최대주주는 과징금을 1건 부과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는 또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공동대표로 취임할 B모씨의 복권 및 유사산업 관련 주요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총 8건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차순위 업체인 동행복권과 기술협상을 실시해 다음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행복권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4기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올해까지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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