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내국인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해당 댓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 6조에서는 주민등록의 대상자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명시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신분인 조선족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에서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이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고 되어있다.
조선족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하기도 한다. 재외동포법 제5조 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받게 된다. 국내거소신고번호 또한 뒷자리가 5~8로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