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심사위원회는 26일 “작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이후 총 10회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체역에 편입된 984명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41명, 예비역은 3명이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가 982명으로 개인적 신념 사유 대체역 편입 인원도 2명 포함됐다. 개인적 신념 사유 신청자 2명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예비군이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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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 중이었던 A씨는 대체역 제도 시행 이전부터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군 복무 거부를 선택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평화주의 및 반군사주의 단체에서 병역거부팀의 팀원으로 활동하고 후원금을 내는 등 양심 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면서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신념에 반하는 성향을 보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번의 예비군 훈련 이수 과정에서 총과 수류탄을 다루는 군사훈련 중 공황상태를 경험했고, 강박감과 불안증세가 생겨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대체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신념이 확고해졌고,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 훈련을 받을 경우 본인의 삶과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신청자의 절박함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앙’의 사유와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인원들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와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비군 역시 편입 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복무를 하며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