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며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 이 사회에서 영구미제사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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