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까지 마쳐놓고…고삼석 방통위원 후보 자격논란

  • 등록 2014-03-13 오후 6:59:50

    수정 2014-03-13 오후 6:59:5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청와대에서 국회 의결까지 거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후보자 고삼석 중앙대 교수가 뒤늦게 자질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 후보자의 경력인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강사, 청와대 국내언론행정관(4급),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3급),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5년 4개월의 근무기간 중 어느 것도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중앙대 교수
방통위 설치법 제 5조는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에 관련한 2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고 후보자가 경력으로 내세운 국회 문화관광방송위원회 정동채 전 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일했다는 경력 역시 미심쩍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으로 근무했으면 국회의장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그 증명서로 제출한 것이 정 전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서한”이라며 “사실상 입법조사관으로 인턴보좌관보다 못한 직(職) ”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미 국회 의결을 마친 만큼 임명이 철회되려면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뒤늦게 트집잡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의 청와대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을 더하면 자격조건인 15년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청와대 추천 방통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고 후보자는 이미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0명 중 217표(반대 11표, 기권 12표)로 추천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고 통과한 상태다.

현재 2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오는 25일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고 후보자를 포함해 야당 추천 2인의 후보자와 여당 추천 1인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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