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폰 좀 빌려줘요”…900만원 몰래 송금한 택시 승객

은행 앱 접속 유도 후 비밀번호 외우는 수법
피해 기사 택시 다시 불렀다가 덜미 잡혀
경찰 “이미 여러 건 사기 범죄로 재판 중"
  • 등록 2024-10-29 오후 2:09:57

    수정 2024-10-29 오후 2:09:5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한 사기범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성남시 중원구에서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천 송도, 서울 종로 등으로 약 5시간을 이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기사에게 “계좌로 50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은행 앱 접속을 유도했으며 비밀번호를 외웠다.

하지만 A씨는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내기 위해 다시 택시를 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이후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여러 건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병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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