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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179부대(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어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1981년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제2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4월 28일 출소 결정을 받아 5월 1일 퇴소했다.
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계엄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은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붙잡아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