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도 수원과 성남에서 각각 초등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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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살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오후 6시 4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은 그를 쉼터로 인계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쉼터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B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께 집에 있던 B군을 붙잡았다. B군도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