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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른 안조위 회부 요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안조위로 회부하겠다. 각 당에 안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양곡관리법’ 안건 상정을 두고 대립각을 이루면서 한 시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날 발표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안건조정위가 국민의힘에게 ‘시간 끌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결국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의 안조위 회부 결정은 큰 실효를 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강행 처리를 해서 법사위까지 60일 계류 기간을 지나서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를 권유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