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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비서실이 사저 앞 시위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고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성명서를 내고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며 “저들이 폭력적인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