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배, 부동산 관련 공직자 부패방지법 발의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등록 2021-03-11 오후 3:59:29

    수정 2021-03-11 오후 3:59:2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원은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1급 공무원은 관보 또는 공보에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 전원과 관련 공공기관의 3급 이상 직원도 부동산 재산에 한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부동산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기행위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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