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졌다. 현재 시중은행 6개 중 4개, 지방은행 6개 중 1개가 100%를 밑도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 위험값(0~32%) 적용하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조만간 은행권도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