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인프라 짓느라 재정난"…고양시, 법개정 제안키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전환해 지자체 부담 줄여야
시 "국토법 개정 위해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것"
  • 등록 2019-01-23 오후 3:53:41

    수정 2019-01-23 오후 3:53:41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역 내 산재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용지 활용을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市)는 국가차원의 개발방식 변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야 하는 기반시설로 분류된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지자체에 무상귀속 해야하는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시 지역의 삼송지구를 비롯한 원흥·지축·향동·장항·덕은 등 6개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현행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LH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토지의 매입 비용이 조성원가 기준 404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조성원가가 확정된 것만 35개 부지며 향후 매입비용 확정을 앞둔 곳까지 더하면 총 52개 부지에 면적만 약 20만5000㎡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17개 부지의 조성원가가 확정되면 부지매입비용은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고양시 1년 예산의 5분의1에 달하는 금액으로 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부지를 매입해 시설을 건립하기란 재정여건에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청사 및 주차장 등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한창이다.(사진=고양시)


실제 지난해 고양 삼송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양시에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 마련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공공목적의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반시설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조성해 지자체에 무상귀속 하도록 한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과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또한 공공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대응하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LH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거의 모든 지자체는 공공청사를 비롯한 공공 목적의 시설 건립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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