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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이날 9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본사 재무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LG전자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LG그룹 대주주 일가가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일가 자택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LG계열사 직원은 “입사 이래로 회사에 취재진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처음 본다”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 가운데 LG는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알려져 더 놀란 분위기다.
LG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이 된 ㈜LG는 LG그룹의 지주회사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