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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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비슷한 시기에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한 살짜리 아기가 물려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 동물로 인한 사고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과태료가 내 몸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황윤정 교수와 함께 동물에게 물렸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동물에 의한 상처는 조직 깊숙이 동물의 이빨이 들어가면서 생긴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의 크기는 작으나 깊이가 깊은 상처가 생긴다. 또한 개를 비롯한 동물의 침 속에는 농도 짙은 세균이 포함돼 있어, 모든 교상(咬傷)은 균에 오염돼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개 또는 고양이에게 물려 상처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흐르는 물에 상처를 깨끗이 씻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초기에 국소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야하기 때문에 소독약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것 보다는 상처를 깨끗이 씻어 상처의 균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신적인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도 꼭 신경써야한다. 특히 기저 질환 보유자, 면역 저하자는 고위험군으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및 세밀한 상처 관리가 필요하다.
황 교수는 “교상으로 인해 얼굴 혹은 두피가 찢어졌을 경우 1차 봉합을 시도할 수 있으나, 고위험 상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합 없이 치료하거나 지연 봉합을 시행한다. 다리나 팔을 물렸을 경우에는 밴드나 붕대로 꽉 묶어 덮어두기 보다는 물린 자리로 체액이 어느 정도 배출되도록 열어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피부가 찢어져 응급실로 내원해도 상처를 봉합하지 않고 열어 둔 채 치료한다”고 말했다.
개나 고양이에 의한 교상이 발생한 후, 드물게 전신적인 합병증이 수일 후 발생할 수 있다. 항상 국소 감염과 동반되지는 않으나 평소 면역력이 약하거나 당뇨, 간경변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비장 절제술, 인공심장판막 이식술을 받은 경우, 면역억제제 복용자 및 항암 치료 중인 환자 등은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적절한 상처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