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동양증권은 계열사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에 대해 투자자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50%를 손해 배상하게 된다. 총 배상액은 625억원으로 1인당 수백만원 수준이 배상된다.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원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액이 동양증권이 쌓은 충당금보다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말 불완전판매 배상을 대비해 미리 반영한 충당금은 934억원에 이른다. 당초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계열사 회사채와 CP만 1조 5776억원에 달해 배상금액이 최대 60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 바 있다.
손해배상금이 당초 추정보다 적은 이유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회사채와 CP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변제액 비중이 불완전판매 금액의 53.7%로 손해액 규모 자체가 적은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해배상액은 불완전판매금액 가운데 각 계열사가 현금 등으로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손해액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달 동양그룹은 동양매직과 동양파워를 시장에서 평가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인 3000억원, 4000억원 정도에 각각 매각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을 내놨지만 집단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5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한 동양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분쟁조정 신청자 모두를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분쟁조정비율을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피해자와 동양증권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재안일 뿐이다. 조정 권고안은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20일 안에 이를 수락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 혹은 동양증권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한달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금융당국 감사결과, 동양증권 금융상품 판매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관련 규정을 내버려둬 고객 피해를 키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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