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法 “불기소 정당”

법원, 고소인 측 배정신청 기각
2021년 11월 골프 경기하던 중
박태환 공에 맞아 눈·머리 부상
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처분
  • 등록 2024-04-29 오후 6:38:01

    수정 2024-04-29 오후 6:38: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35)씨가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35) 전 선수 (사진=본부이엔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춘천지검은 박씨가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한 A씨는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법원은 A씨의 재정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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